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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에게 알려주는 경제

아주 쉬운 경제용어 1편

by 강바라박 2022. 1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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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강바라박입니다. 

 

 

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, 4학년입니다. 큰 아이가 내년이면 벌써 중학생이 된답니다. 그래서 이제 슬슬 경제에 대해 알려줄까 합니다. 약간 늦은 감이 있기도 하지만, 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엄청 빠른 거죠. 하하

 

 

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들을 제 블로그에도 기록으로 남겨보려 합니다.

 

 

영어를 처음 배우려면,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? 

바로 알파벳입니다. 

 

 

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.

경제를 제대로 알려면 경제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.

 

 

그래서 '경제용어'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. 물론 우리 아이들, 즉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.

 

 

그럼 시작하겠습니다.

 

 


 

가처분 소득

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. (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

 

 

우리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뺀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. 실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.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의 소득 중에서 마음대로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

 

 

이 가처분 소득이 많으면,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므로 소비(지출)가 늘어나고, 반대로 가처분 소득이 적으면 소비(지출)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가처분 소득은 각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, 해당 나라의 소득분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.

 

 


 

간접세

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. 부가 가치세ㆍ주세ㆍ관세 따위의 소비세와, 인지세ㆍ등록세ㆍ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. (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

 

 

생산과 소비가 발생하면 동시에 우리가 내야 할 세금도 같이 생깁니다. 이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.

 

 

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,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주고, 대신에 물건값에 그 세금을 붙여서 판매하게 됩니다. 이러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.

 

 

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.

우리가 마트에서 1천 원짜리 과자를 사게 되면, 원칙적으로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내지 않습니다.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나라에 세금을 대신 내주고, 과자 값에 그 세금을 포함시켜 판매를 하는 것이죠. 실제로 1천 원짜리 과자 값을 살펴보면, 900원 정도가 순수 과자 값이고 100원 정도가 세금입니다. 여기서 그 100원의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.

 

 

간접세 종류로는 어떤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, 사치성 상품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, 술과 같은 주류에 부과하는 주세 등이 있습니다.

 

 


 

 

오늘 두 가지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경제 용어들을 계속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오늘도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 - 강바라박 -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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